LH 신혼매입임대이란?
신혼매입임대주택은 도심 내 신혼부부들이 원하는 생활 권에서 안정적으로거주할 수 있도록 주택공사에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재 임대하는 것을 말한다.
신혼매입임대 유형1
1.임대조건
-시중 시세의 30~40%이며 최장 20년 거주 가능하다.
-중위소득 70%이하 신청 가능하다. 2인가구는 약 400만원, 3인가구는 약 470만원이다.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네는 90%이하이다. 2인가구는 약 500만원, 3인가구는 약 604만원이다.
2.입주자격
-혼인 7년 내 신혼부부 또는 입주일 전까지 혼인신고하는 예비 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3.입주순위
-1순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2순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 부부
-3순위: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4.소득, 자산 기준
-1,2,3순위 공통: 중위소득 70% 이하 (맞벌이 부부 90%)
-2인가구는 10% 가산적용하며, 태아도 가구원수에 포함됨
-총자산 3억 6,100만원, 차량가액 3,683만원 이하
신혼매입임대 유형2
1.임대조건
-임대조건: 시중 시세의 70%~80%이며 최장 10년 거주 가능하다.
-중위소득 100%이하 신청가능하다. 2인가구 약 550만원, 3인가구 약 671만원이다.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이하이다. 2인가구 약 650만원, 3인가구 약 806만원이다.
2.입주순위
-1순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2순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3순위: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4순위: 혼인가구
3.소득, 자산 기준
1)1,2,3순위
-중위소득 100%이하, 맞벌이 부부는 120%이하
-총자산 3억 6,100만원, 차량가액 3,683만원 이하
2)4순위
-중위소득 120%이하, 맞벌이부부는 140%이하
-총 자산 3억 7,900만원 이하
우선순위 배점표 (공통 사항) - 동일 순위내 경합시 우선순위 결정 방법
1. 신청자의 수급자 여부 (중복 시 하나만 인정됨)
:3점(생계급여, 의료급여,지원대상 한부모가족), 2점(차상위계층,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2. 자녀의 수
:3점(3인이상), 2점(2인), 1점(1인)
3. 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3점(24회이상), 2점(12회이상), 1점(6회이상)
4. 신청자가 신청한 시, 군 지역에서의 연속 거주 기간
: 3점(5년 이상), 2점(3년 이상), 1점(3년 미만)
5. 신청자의 장애인 등록 여부: 2점
6.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여부 (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 1점
청약일정 (공통사항)
-신청기간: 4월 3일 오전 10시~ 4월 5일 오후4시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일: 4월 7일(서울, 경기 기준)
-결과발표: 5월 31일~6월 1일(서울, 경기 기준)
신청방법
LH청약센터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매입/전세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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