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해야 할 주택청약

LH 신혼매입임대 공고문 확인해보기

by 새로희 2023. 4. 4.
반응형

LH 신혼매입임대이란?

신혼매입임대주택은 도심 내 신혼부부들이 원하는 생활 권에서 안정적으로거주할 수 있도록 주택공사에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재 임대하는 것을 말한다.

 

신혼매입임대 유형1

1.임대조건

-시중 시세의 30~40%이며 최장 20년 거주 가능하다.

-중위소득 70%이하 신청 가능하다. 2인가구는 약 400만원, 3인가구는 약 470만원이다.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네는 90%이하이다. 2인가구는 약 500만원, 3인가구는 약 604만원이다.

2.입주자격

-혼인 7년 내 신혼부부 또는 입주일 전까지 혼인신고하는 예비 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3.입주순위

-1순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2순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 부부

-3순위: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4.소득, 자산 기준

-1,2,3순위 공통: 중위소득 70% 이하 (맞벌이 부부 90%)

-2인가구는 10% 가산적용하며, 태아도 가구원수에 포함됨

-총자산 3억 6,100만원, 차량가액 3,683만원 이하 

 

신혼매입임대 유형2

1.임대조건

-임대조건: 시중 시세의 70%~80%이며 최장 10년 거주 가능하다.

-중위소득 100%이하 신청가능하다. 2인가구 약 550만원, 3인가구 약 671만원이다.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이하이다. 2인가구 약 650만원, 3인가구 약 806만원이다.

2.입주순위

-1순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2순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3순위: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4순위: 혼인가구

3.소득, 자산 기준

 1)1,2,3순위

  -중위소득 100%이하, 맞벌이 부부는 120%이하

  -총자산 3억 6,100만원, 차량가액 3,683만원 이하

 2)4순위

  -중위소득 120%이하, 맞벌이부부는 140%이하

  -총 자산 3억 7,900만원 이하

 

우선순위 배점표 (공통 사항) - 동일 순위내 경합시 우선순위 결정 방법

1. 신청자의 수급자 여부 (중복 시 하나만 인정됨)

 :3점(생계급여, 의료급여,지원대상 한부모가족), 2점(차상위계층,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2. 자녀의 수

 :3점(3인이상), 2점(2인), 1점(1인)

3. 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3점(24회이상), 2점(12회이상), 1점(6회이상)

4. 신청자가 신청한 시, 군 지역에서의 연속 거주 기간

 : 3점(5년 이상), 2점(3년 이상), 1점(3년 미만)

5. 신청자의 장애인 등록 여부: 2점

6.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여부 (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 1점

 

청약일정 (공통사항)

-신청기간: 4월 3일 오전 10시~ 4월 5일 오후4시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일: 4월 7일(서울, 경기 기준)

-결과발표: 5월 31일~6월 1일(서울, 경기 기준)

 

신청방법

LH청약센터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매입/전세임대)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