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양주택
분양주택의 대상자는 소득이 낮은 무주택 서민이거나 국가유공자, 장애인,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자, 다자녀가구 등을 의미한다.
즉 국가가 정책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국민들에게 주택마련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를 이용하여 마련할 수 있는 주택의 전용면적의 기준이 있다.
주택의 전용면적은 85미터제곱 이하이어야 하며 무주택 세대의 구성원이어야 한다.
주택 청약이나 공공주택에 대한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2023년 기준중위소득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100% | 2,077,892원 | 3,456,155원 | 4,434,816원 | 5,400,964원 | 6,330,688원 |
2023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3월부터 적용)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70% | 2,347,719원 | 3,503,763원 | 4,702,739원 | 5,335,439원 | 5,628,344원 |
80% | 2,683,107원 | 4,004,301원 | 5,374,558원 | 6,129,645원 | 6,432,394원 |
90% | 3,018,496원 | 4,504,835원 | 6,046,378원 | 6,895,850원 | 7,236,443원 |
100% | 3,353,884원 | 5,005,376원 | 6,718,198원 | 7,662,056원 | 8,040,492원 |
110% | 3,689,272원 | 5,505,914원 | 7,390,018원 | 8,428,262원 | 8,844,541원 |
120% | 4,024,661원 | 6,006,451원 | 8,061,838원 | 9,194,467원 | 9,648,590원 |
130% | 4,360,049원 | 6,506,989원 | 8,733,657원 | 9,960,673원 | 10,452,640원 |
이처럼 분양주택의 소득 기준이 과거에 비해 많이 올랐지만 각각 그 기준이 다르다고 한다.
1)신혼부부(혼인 기간 7년이내)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소득기준 130%
2)다자녀가구(자녀 3명 이상)와 노부모(만 65세이상)부양자: 소득기준 120% (이때, 노부모 부양자는 3년 이상 부양해야하는 조건)
분양주택의 종류
1)뉴홈(일반형): 우수한 교통 및 편의시설을 갖춘 공공택지 내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 주택을 의미
-2023년부터 일반공급 물량을 15%에서 30%로 확대하여 4,50대 무주택자들에게 유리하다.
-일반공급 물량 중 20%는 추천 방식으로 공급하는데 이는 청년층의 당첨 기회를 높이기 위해서이다.
2)신혼희망타운(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등): 신혼부부와 한부모가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공동육아나눔터 등 다양한 육아 보육시설이 주택단지 내 조성되어 있다.
-2023년에는 전국에서 3,188호가 공급된다.
2.임대주택
1)영구임대주택
- 영구임대주택은 LH에서 직접 아파트를 지어 공급하는 주택 중 하나
- 전용면적은 40미터제곱이하, 임대기간은 50년
- 보증금과 임대료가 시중 시세의 30% 수준 즉, 70% 저렴한 주택임을 의미
- 우선공급: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70%이하이면서 신혼부부,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참전유공자 등
*우선공급시 1인가구는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90%, 2인 가구는 80%
- 일반공급: 1순위, 2순위로 나눔
2)국민임대주택
- 소득분위 1분위~4분위의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만든 임대주택
- 전용면적은 60미터제곱 이하, 임대기간은 30년
- 보증금과 임대료가 시중 시세의 60~80% 수준
- 소득기준: 70%이하인 가구 해당
3)행복주택
- 고령자, 신혼부부, 산업단지 근로자, 대학생, 주거급여 수급자, 청년 등을 위한 주택
- 대중4)교통이 편리한 곳이나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주택
- 전용면적은 60미터제곱 이하, 임대 기간은 2년 단위로 계약
- 임대기간 6년: 대학생, 청년, 산업단지근로자
- 임대기간 6~10년: 신혼부부, 창업지원주택
- 임대기간 최대 20년: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 보증금가 임대료: 시중시세의 60~80% 수준
- 소득기준: 주거급여 수급자를 제외하고 대부분 100% 이하
- 공급의 80%는 신혼부부, 청년, 대학생 등에게 공급하고 20%는 노인 등 취약계층에 공급
4)공공임대주택
- 5년 또는 10년동안 임대 후 분양전환 하는 임대주택
- 전용면적은 85미터제곱 이하(단, 50년 임대는 50미터제곱 이하)
- 임대기간: 5년 또는 10년훙 우선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음
- 50년 공공 임대는 앞으로 신규 공급은 하지 않으나 기존 주택에서 입주자가 빠지는 경우에는 예비입주자에 한해서 신청이 가능함
- 입주자격: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자, 신혼부부, 생애최초주택구입자, 기관추천자, 국가유공자 등
- 월 평균 소득 기준은 120~130%로 대상잠마다 조금씩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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