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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할 주택청약

2023년 LH분양주택과 임대주택 정보

by 새로희 2023.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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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양주택

분양주택의 대상자는 소득이 낮은 무주택 서민이거나 국가유공자, 장애인,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자, 다자녀가구 등을 의미한다.

즉 국가가 정책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국민들에게 주택마련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를 이용하여 마련할 수 있는 주택의 전용면적의 기준이 있다.

주택의 전용면적은 85미터제곱 이하이어야 하며 무주택 세대의 구성원이어야 한다. 

주택 청약이나 공공주택에 대한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2023년 기준중위소득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100% 2,077,892원 3,456,155원 4,434,816원 5,400,964원 6,330,688원

 

2023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3월부터 적용)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70% 2,347,719원 3,503,763원 4,702,739원 5,335,439원 5,628,344원
80% 2,683,107원 4,004,301원 5,374,558원 6,129,645원 6,432,394원
90% 3,018,496원 4,504,835원 6,046,378원 6,895,850원 7,236,443원
100% 3,353,884원 5,005,376원 6,718,198원 7,662,056원 8,040,492원
110% 3,689,272원 5,505,914원 7,390,018원 8,428,262원 8,844,541원
120% 4,024,661원 6,006,451원 8,061,838원 9,194,467원 9,648,590원
130% 4,360,049원 6,506,989원 8,733,657원 9,960,673원 10,452,640원

 

이처럼 분양주택의 소득 기준이 과거에 비해 많이 올랐지만 각각 그 기준이 다르다고 한다.

1)신혼부부(혼인 기간 7년이내)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소득기준 130%

2)다자녀가구(자녀 3명 이상)와 노부모(만 65세이상)부양자: 소득기준 120% (이때, 노부모 부양자는 3년 이상 부양해야하는 조건)

 

분양주택의 종류

1)뉴홈(일반형): 우수한 교통 및 편의시설을 갖춘 공공택지 내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 주택을 의미

 -2023년부터 일반공급 물량을 15%에서 30%로 확대하여 4,50대 무주택자들에게 유리하다.

 -일반공급 물량 중 20%는 추천 방식으로 공급하는데 이는 청년층의 당첨 기회를 높이기 위해서이다.

 

2)신혼희망타운(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등): 신혼부부와 한부모가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공동육아나눔터 등 다양한 육아 보육시설이 주택단지 내 조성되어 있다.

 -2023년에는 전국에서 3,188호가 공급된다. 

 

2.임대주택 

1)영구임대주택

  • 영구임대주택은 LH에서 직접 아파트를 지어 공급하는 주택 중 하나
  • 전용면적은 40미터제곱이하, 임대기간은 50년
  • 보증금과 임대료가 시중 시세의 30% 수준 즉, 70% 저렴한 주택임을 의미
  • 우선공급: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70%이하이면서 신혼부부,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참전유공자 등

*우선공급시 1인가구는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90%, 2인 가구는 80%

  • 일반공급: 1순위, 2순위로 나눔

2)국민임대주택

  • 소득분위 1분위~4분위의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만든 임대주택
  • 전용면적은 60미터제곱 이하, 임대기간은 30년
  • 보증금과 임대료가 시중 시세의 60~80% 수준
  • 소득기준: 70%이하인 가구 해당 

3)행복주택

  • 고령자, 신혼부부, 산업단지 근로자, 대학생, 주거급여 수급자, 청년 등을 위한 주택
  • 대중4)교통이 편리한 곳이나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주택
  • 전용면적은 60미터제곱 이하, 임대 기간은 2년 단위로 계약
  • 임대기간 6년: 대학생, 청년, 산업단지근로자
  • 임대기간 6~10년: 신혼부부, 창업지원주택
  • 임대기간 최대 20년: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 보증금가 임대료: 시중시세의 60~80% 수준
  • 소득기준: 주거급여 수급자를 제외하고 대부분 100% 이하
  • 공급의 80%는 신혼부부, 청년, 대학생 등에게 공급하고 20%는 노인 등 취약계층에 공급

4)공공임대주택

  • 5년 또는 10년동안 임대 후 분양전환 하는 임대주택
  • 전용면적은 85미터제곱 이하(단, 50년 임대는 50미터제곱 이하)
  • 임대기간: 5년 또는 10년훙 우선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음
  • 50년 공공 임대는 앞으로 신규 공급은 하지 않으나 기존 주택에서 입주자가 빠지는 경우에는 예비입주자에 한해서 신청이 가능함
  • 입주자격: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자, 신혼부부, 생애최초주택구입자, 기관추천자, 국가유공자 등
  • 월 평균 소득 기준은 120~130%로 대상잠마다 조금씩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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