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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알려드리는 2023년 청약 관련 제도
1. 특별공급 분양가기준 폐지
2023년 3월 이전에는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분양가격 9억 원 초과 시 특별공급이 불가하였다.
하지만 3월 이후부터는 특별공급 분양가 기준이 폐지된다고 한다.
2. 1주택자 기존주택 처분 의무 폐지
기존에는 규제지역 등에서 추첨제 당첨된 1 주택자는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처분이 필요했다.
그러나 3월 이후 부터는 1 주택자 청약 시 기존주택 처분 의무화가 폐지되었다고 한다.
3. 무순위 청약 & 예비당첨자 500% 확대
기존 무순위 청약신청시 무주택 요건을 부과하였으나 올해 3월부터는 무순위 청약 시 무주택 요건이 폐지되었다.
4. 전매제한 완화
전매제한 완화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사항으로 개정을 즉시착수한다. 또한 시행령 개정 이전에 분양을 받았어도 전매제한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개정된 시행령을 소급적용하여 완화된 규정을 적용한다.
공공택지 또는 규제지역 | 과밀억제권역 | 기타 | |
수도권 | 3년 | 1년 | 6개월 |
비수도권 | 1년 | 6개월 | 없음 |
5. 양도세율 변경
*3분기에 추진할 예정
구분 | 현행 | 개선 |
분양권 | 1년 미만 70% | 1년 미만 45% |
1년 이상 60% | 1년 이상 > 폐지 | |
주택/입주권 | 1년 미만 70% | 1년미만 45% |
1~2년 60% | 1년 이상 > 폐지 |
6. 중도금대출 가능
개선전 중도금대출보증의 지원대상은 분양가 12억 원 이하였다. 인당 보증한도도 5억 원이었으나 3월부터는 중도금대출 시 지원대상과 인당 보증한도에 대한 제한이 없어졌다.
7. 실거주 의무 폐지
법개정 이전에는 실거주의무가 기 부과된 경우, 개정 법률을 소급하여 적용예정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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